금융위원회가 총선을 의식해 미뤘던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오는 30일 발표합니다. 이에 앞서 22일 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내용 속에서 국내 ESG 공시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기업의 고충을 감안해 느슨하게 골격을 짠 흔적이 엿보입니다.
국내 기준으로 측정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공시 허용…스코프 3 공시 불투명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기후공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할 때 ISSB에서 제시하는 GHG 프로토콜 측정방법 외에 국내 탄소중립기분법이 제시하는 온실가스 측정 방법도 허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는 GHG 프로토콜과 달리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후공시는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배제하고 이뤄진다는 의미일까요?
금융위가 공개한 ESG 공시기준 초안은 의무공시 기준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및 ‘기후 관련 공시사항’과 추가(선택) 공시사항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 사항’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기후공시만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후공시,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