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회가 기후공시 의무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내 ESG 공시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으로 국내 측정 기준을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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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6년부터 대기업 기후공시 의무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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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회가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26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6년 공시에는 '25년 하반기~'26년 상반기 데이터가 담기게 돼 호주 대기업들은 사실상 내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염두에 두고 경영활동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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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식에서 배출량 산정 대상 온실가스에 반도체 생산 공정에 많이 사용되는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개편을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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