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목표를 기후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CSDDD와 CSRD는 적용 대상 축소와 일정 조정을 통해 이행 범위와 속도를 조정했습니다. 한국은 장기 감축 목표와 기후 규율은 유지하되, ETS 확대와 공시 의무화 등 이행 수단은 산업 구조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중국이 최근 발표한 5개년 계획(2026~2030)에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다른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전력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는 정책 초점을 시스템 통합 등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