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국내 ESG공시 기준 초안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KSSB는 회계기준원 산하 민간 위원회지만,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글로벌 ESG공시 흐름에 보조를 맞추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ESG경제가 뜯어봤습니다.
국내 ESG공시 초안에 쟁점 사항들 빠져..."기업 입장 너무 의식"
초안이 공개되었지만 기업 규모별 공시 시행시기와 법정공시 여부,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포함 여부 등 핵심 사항들이 빠져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는 앞으로 4개월간의 의견수렴을 더 거쳐 최종안을 내놓게다고 하네요. 초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공시 초안은 '일반 사항'과 '기후공시 사항' 등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이런 지속가능성 정보를 기존 재무제표와 통합해 공시하게 될 것이란 게 가장 큰 줄기입니다. 3년 가량 유예기간이 주어지겠지만, 기업들은 ESG 관련 데이터를 지금부터 착실히 관리하며 워밍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