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대상을 중간재에서 최종 소비재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전망입니다.
EU 회원국 정부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는 9일 이른바 ‘3자 회의' 협상에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의 적용 범위·의무 내용을 축소하는데 합의했습니다.
EU는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을 간소화하고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중소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규제가 적용됩니다.
ESG경제 뉴스레터팀